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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SBS가 소속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SBS는 해당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해당 직원을 즉시 면직 처리했다고 전하며 금융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어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모든 임직원에게 "법과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당부하며 관련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후 2023년 12월 20일 해당 협업이 발표되자 SBS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며 SBS는 "임직원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통제와 윤리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