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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이시영이 둘째 임신 중에도 강행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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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는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다만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할 때는 상대의 동의 여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이나경 변호사는 17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손해배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봤고, 김주표 변호사는 "내 아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부모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