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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양현석은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진행 중 검찰이 '면담 강요'라는 새로운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긴 법적 논쟁이 이어졌다"며 "결국 5년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당초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해 양현석을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2심에서는 면담 강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약 6년 가까이 이어졌고, 대법원이 이날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하 양현석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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