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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먹방' 콘텐츠로 음식점을 홍보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고 수익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배달앱 이용료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수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어 이행 능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상당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