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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최근 전처 딸과의 친양자 관계를 해제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파양 과정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별거 기간이던 2019년 7월 출연료 등 수입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 중인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제기한 김병만은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4년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해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파양 인용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현재 만 25세가 넘은 자녀에 대한 복리와 상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심정을 전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소속사는 "파양 판결 과정에서 무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측면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해당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며 "이는 판결문 해석에서 비롯된 차이이며,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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