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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수백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PE'를 거쳐 바람픽쳐스를 인수한 과정이 '파킹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3자를 내세워 주식을 임시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임 구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지금도 바람픽쳐스를 잘 샀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은희 작가, 김원석 PD 등 업계 최고 제작진의 가치를 고려하면 400억원은 과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부문장 역시 "카카오그룹과 400억원 선에서 합의한 뒤 회계사에게 평가를 맡겼다"며 부풀리기 의혹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