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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법원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최정원은 2023년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소되기도 했다. 한 남성 A씨는 아내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부부의 이혼에 이용당했다"며 맞고소에 나서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온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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