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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끝내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직원 등재 후 급여 착복, 변호사 비용과 개인 물품 구매 등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된 횡령 금액만 라엘·메디아붐 자금에서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항소심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은 "가족 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형 부부가 43억 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는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다"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