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2025-08-21 15:15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술과 음식은 한 밥상서 자란 동무' 등 에세이작가 고유의 비유 복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피해자인 B씨가 2019년 출판한 에세이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소설 속 문제가 된 표현은 "발효 술에서 신맛은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 했는데", "원래 술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무라고 하지요",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얹어 증류하는 '는지'라는 기술이 있어요" 등이다.

A씨는 "대상서적(피해자 에세이)과 이 사건 서적은 일반 교양물과 소설로서 장르적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소설 속 문제의 표현들이 피해자 B씨 에세이 속 표현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의 에세이에서 등장하는 "술에 있어 산미는 악센트와도 같아서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 "원래 술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무이기에…", "가마솥에 술을 붓고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얹어 증류하는 '는지'라는 증류 형태를 살펴보자면…" 등의 문장을 A씨가 새로운 창작성 없이 복제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음식 또는 술의 맛을 표현함에 있어 '산만하다' 또는 '심심하다'라는 개별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로서 구체적 문장 구조와 결합해 사용되는 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술의 산미에 관해 쓰인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B씨의 독자적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밥상 위에서 자라난 동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일상 언어나 관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작가 고유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비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서적의 형식이 다르기는 하나, 대상 서적은 작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서적은 소설 속 캐릭터를 중심으로 명인들과 대화하고 전통주를 체험하는 등 그 전개 방식이 동일하다"며 "이 사건 서적은 대상 서적을 단순하게 소설형 서사로 변형한 것일 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