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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 A씨가 '생명보험 사기'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병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8일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병만의 돈으로 사치한 적도 없고, 재산을 숨긴 적도 없다"며 "보험 가입 역시 김병만의 동의하에 진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만과) 대화할 수 없으니 언론의 도움을 받아 '제발 거짓말을 멈춰달라'고 하소연했는데, 2시간 만에 나는 '보험 사기꾼'이 돼 있더라"며 "나는 그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생명을 담보로 보험에 몰래 가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7년 넘게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시도했고, 이를 위해 직장도 휴직했다"며 "결국 완경이 오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털어놨다.
또 김병만 몰래 생명보험 24건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A씨는 "생명보험이 아니라 '보험'이 24개였다. 김병만의 변호사가 보험사 이름에 '생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왜곡해 말한 것"이라며 "그 안에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은 물론 김병만의 본가와 친정,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전부터 각자 들고 있던 보험만 해도 10개가 넘었고, 결혼 후 추가로 가입한 보험의 대부분은 연금보험이었다"며 "나는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고, 김병만 역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모든 가입은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생명보험(종신보험)은 4건이라고 밝힌 A씨는 "경영대학원 단기 과정을 들을 때 여러 보험사 FC들을 알게 돼 보장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 4개에 가입했다"며 "보험료는 월 600만~700만 원 수준이었고, 이 중 500만 원 이상이 연금보험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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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험의 계약자가 A씨고, 수익자가 딸 B씨라는 점, 이른바 교차 보험이 문제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일부 보험을 교차 보험으로 가입했고, 김병만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병만은 한국과 해외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와 김병만의 본가는 상속세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조치였다. 이혼 후 일부 보험의 계약자 이전 절차가 남았는데 김병만 측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병만은 보험 내용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고, FC들을 방송국으로 불러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몰래 가입한 보험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2019년 6억 7,000만 원 인출 사건에 대해서도 A씨는 "당시 집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던 돈을 모아 계좌 이체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건에 대해 김병만 측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김병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며 "파양 청구 소장에 '김병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고, 너희 모녀는 돈만 노린다'고 쓰여 있다. 김병만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살았고 딸아이를 키웠다. 그 부분에 대해 정말 고맙다. 그러나 나는 김병만의 돈으로 사치한 적도 없고, 재산을 은닉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방송인 김병만과 결혼했지만, 오랜 갈등 끝에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과정에서 김병만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A씨 역시 김병만을 상습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양측의 고소 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며 형사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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