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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옥주현이 수년간 소속사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등록시 영업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변경, 휴업, 폐업 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옥주현은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TOI엔터테인먼트까지 불법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이다.
그러면서 "소속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을 두절했다"고 전했다.
한편 옥주현은 최근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 4인용식탁'에 출연해 같은 소속사 이지혜 인맥 캐스팅 논란에 "떳떳하다"고 재차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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