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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거래를 통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아 약 1900억~4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당 주주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신고 의무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이미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번 소환을 통해서는 지분 매각 과정, 계약 구조, 정보 제공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