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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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