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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항소했다.
정씨는 이외에도 지난 3월 말 용산구 일대의 또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전력이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으며 자수 의사도 밝혔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