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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김수현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정산금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합 본점 소재지' 논란에 대해서는"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 경영' 관련해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지난해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약 200억원의 큰 흥행 성과를 올렸음에도 배우 김수현에게 지급된 정산금이 2억7,000만원에 그쳤다고 전하며 정산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의 최대 주주인 '바른제2호투자조합'이 사업자 등록지 건물에 실제 입주해 있지 않다며, 조합의 실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골드메달리스트에는 김수현을 비롯해 설인아, 최현욱, 김수겸 등이 9명의 연예인이 소속돼 있다.
다음은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회계처리 관련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