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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부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영재는 항소했으나 7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