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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자 A씨는 2020년부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시작으로 2022년 김동성이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성은 이미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됐고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올랐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미지급 양육비는 약 1억 400만 원. 첫째 자녀는 성년에 도달했지만, 둘째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