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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변우석을 경호하던 사설 경호원이 공항에서 일반 승객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등 과잉 대응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플래시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협을 가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불빛을 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공개 일정을 선택해 팬들과 마주하는 상황을 감수했음에도, 경호원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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