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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남녀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 A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금전을 요구했다.
겁에 질린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돈을 받은 뒤에도 추가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