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 손해액 인정…최대 10억 과징금도 신설
언론사·유튜버 등이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되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 개혁과 함께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위안은 우선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배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액 배상을 도입했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곱절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때 불법 정보는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특정 인종·국가·지역·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로,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각각 정의했다.
징벌적 배액 배상의 요건인 정보 게재자의 '악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 사실 근거 인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유통한 경우 ▲ 정보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도 악의를 가진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언론사나 유튜버의 이른바 '제목 장사'·'자막 장사'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증명된 손해액 외에 추가 손해액을 5천만원까지 인정하고, 이러한 법정 손해액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대해 배액 배상 책임을 적용한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특위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의 '슈퍼챗'은 몰수·추징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 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특위는 언론사 등의 보도를 위축하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이 남발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판결 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절차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