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천 형사2부(부장검사 이혜현)는 A씨를 친딸 살해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의 주거지에서 휴학한 대학생 딸 B씨(18)을 데리고 방송장비 대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B씨를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뒤 2일 이상 차량에 방치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줬고, 의료진은 B씨의 몸에서 멍자욱과 둔기 자상 등을 발견하고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퇴근 후 집에 와보니 B씨가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건 하루 전날인 21일에도 B씨와 함께 남해소방서 주최 소방 훈련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