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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가 故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주장했던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 "허위방송에 기반한 사이버 범죄"라며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또한 "대화 전체에서 남성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완전히 삭제돼 있다는 것은 김세의 대표와 유족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편집·가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특히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세의 대표를 향해 "떳떳하다면 단체 카카오톡방의 대화 내용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라.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모두가 동시에 삭제했다'고 주장한다면, 대중을 납득할 수 없겠지만, 설령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참여자 중에 단 한 명의 휴대전화만이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모든 대화 기록은 복원할 수 있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5월 7일 김세의 대표와 부지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고인의 음성에 대해서도 "정말로 고인의 육성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가해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했고, 고인이 생전에 실행하지 못한 거짓말을 고인의 목소리라는 허울로 되살렸다. 유족을 등에 업은 김세의 씨가 조작된 증거를 쌓고, 죽은 이를 방패로 삼아 서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증폭·강화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한 말에 대해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고인이 된 김새론의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와 함께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