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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됐어도 사외 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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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지로 팬덤이 쌓인 뒤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거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간 신뢰 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간접강제 신청까지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멤버들은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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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전속계약 분쟁에서 재판부는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을 전폭 지원했으며 소속사로서의 의무도 모두 이행했다며 뉴진스의 복귀를 희망했으나,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부당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지난 16일 새로운 연예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면서 뉴진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동안 뉴진스는 민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민 전 대표 또한 '뉴진스 엄마'를 자처했기 때문. 그러나 결국 1심 재판부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엄마 재회의 꿈은 좌절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