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 지위 잃지 않도록 할 것"

기사입력 2025-11-06 12:24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2025.11.6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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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 두고 대응 나섰으나 패소…"유네스코 등과 소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런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대응과 관련,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개발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기준 100m) 밖이라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측은 올해 4월 서울시에 전달한 서한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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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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