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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조민정 기자]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딸을 출산한 배우 이시영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쟁점을 짚었다.
다만 손해배상 등 민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기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이식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식 단계에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및 친부 책임과 관련해서는 "친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부모·자녀 관계로 추정되지 않아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한번 인지하면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모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상속 문제 역시 짚었다. 그는 "친생자로 인지되면 상속 1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시영 씨는 전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