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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창작자 김나영 작가(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의 법인이 웹툰 원본 전자파일을 플랫폼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웹툰 파일 제공이 출판물 공급이 아닌 '저작권 사용허락(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자출판물 면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표시 및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면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 작가 측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과정에서 출판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당 작품은 네이버웹툰을 통해 ISBN·ISSN이 부여된 바 있다.
한편 김 작가 측은 2023년 세무조사 이후 불거졌던 탈세 논란으로 한동안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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