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자유·편집권 훼손"

기사입력 2025-12-02 13:16

[한국신문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2일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언론 중재 대상 및 반론보도 적용 범위 확대, 정정보도 청구 기간 연장,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허위조작보도' 개념과 언론사의 사실 입증 책임 등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은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정보도 청구 기간 연장을 현행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연장한 데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ihy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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