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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세계유산지구' 지정 확정…세계유산법 시행령 곧 재입법예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지난 5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 구성을 위해 (사전 성격의) 예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허 청장은 앞서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조정 회의를 위한 "예비 회의"라고 설명하며 "관계기관에서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향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도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허 청장은 전했다.
허 청장은 "(향후) 조정 회의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세운4구역이 생태·문화·환경적으로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달 중순 유네스코로부터 세운4구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4천여 ㎡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15일께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허 청장은 "지난주 국토부와 협의를 거의 끝냈다"며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 진행되는 건설 공사라 하더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도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허 청장은 "대규모 건물 공사, 소음이나 진동, 대기 오염 등에 대해 권역 밖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해 1월 중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55∼71.9m에서 101∼145m로 변경하는 계획을 고시하자, 종묘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ye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