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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원 규모의 잔여사용료를 관리해 왔으며, 2022년 3분기부터는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
권리자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잔여사용료를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음저협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자에게 제공된다.
권리자는 본인의 저작물 정보나 유튜브 영상 제목 등을 검색해 저작권 사용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서류 제출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 절차가 마무리된다.
음저협은 내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신청 기간 종료 이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잔여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cj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