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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법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인물을 직접 언급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공판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4차 공판이 동시에 열렸다.
하이브 측이 '바나를 활용해 경업금지 해제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민희진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는 2021년 4월로, 어도어 설립 전이며 주주간계약과도 무관하다"며 "당시 바나와 업무 체결도 없었고 지분 관계 역시 전혀 없다.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수 전 카카오 대표와 바나를 언급한 대화에 대해서도 "바나라는 음악 레이블을 육성하고 싶어 방시혁에게 소개했으나 무산됐다"며 "상황을 사후적으로 끼워 맞추면 말도 안 되는 비약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민희진은 풋옵션 일부를 바나 대표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희진은 "제 의지로 작성한 약정"이라며 "뉴진스 음악을 총괄한 인물에게 보상을 해야 했지만 회사 자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풋옵션을 받게 되면 제 몫에서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인도 아니고, 형식적인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해 8월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민희진은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 효력도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희진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어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이며 풋옵션 역시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최근 항소 없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희진은 이후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