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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 오명을 벗었다.
A씨는 판결 후 SNS를 통해 상고장을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너무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였다"며 "불륜이 아닌 걸 불륜이라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로남불 인간에게서 벗어났다"고 글을 올렸다.
B씨 역시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최정원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교사, 협박 등의 혐의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1심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B씨)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