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앵커 김주하가 전 남편 때문에 덩달아 마약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19일 'MKTV 김미경TV' 채널에는 '유튜브 첫 출연한 김주하 앵커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 김주하 앵커 1부 MK쇼'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김주하는 10년간 남편의 외도, 폭행을 참은 이유에 대해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출산 장려 위원회 위원이 돼달라고 하길래 '나는 출산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빠졌다. 내가 왜 출산을 권하지 않겠나.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을 하는 동시에 족쇄가 채워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참은 것도 아이 때문이다. 출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헤어졌을 거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주하는 전 남편의 마약 논란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 남편은 대마초 흡연 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주하는 "그 친구가 걸리는 바람에 저까지 검사를 받아야 했다. 머리카락도 150가닥을 뽑아야 하고 소변도 담아야 했다. 제가 평생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취재 목적이었을 뿐 조사를 받기 위해 간 적은 없었다. 여경이 화장실에 함께 가 앞에 서 있는다. (소변을) 제대로 받는지 보는 건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말했다.
김주하는 사실 그날 아침에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전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길래 '잘못한 거 없으면 음성이 나오겠지'라고 했더니, 제 정수리에 키스를 하며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야'라고 하더라. 소름이 돋았는데, 마약수사대는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봤다. 이런 상황을 겪었기에, 티 나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많다는 걸 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사업가와 결혼,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3년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당시 김주하는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고 전 남편에게 약 10억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