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질투해 데뷔 무산"…'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결국 징역형 집유 확정[SC이슈]

기사입력 2026-01-29 16:29


"장원영 질투해 데뷔 무산"…'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결국 징역형 집유…
장원영.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온 3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 비방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채널은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을 빚어왔으며, 가요계에서는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현재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수사 결과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 유포해 약 2년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죄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려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고, 2심 역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장원영은 2023년 10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2월 확정됐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다른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 유포 사건으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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