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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이 하이브에 풋옵션 대급 256억 원을 포기하며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하이브는 '침묵'했다.
특히 민희진은 승소로 받게 될 256억 원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거액이지만, 그 돈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다"며 전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분쟁을 종결하자는 것.
하이브 측을 향한 메시지도 직접 전했다. 그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며 "이제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또 "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산업의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향해선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을 위한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병합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풋옵션 행사 이전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민 대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항소심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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