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7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19일 박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10년간 연예 기획사를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년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을 21억 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