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재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씨와 이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를 허위 인건비로 처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앞서 2024년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을 21억 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박수홍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피해 회사가 가족 소유라는 이유로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씨에게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