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가수 조갑경이 아들의 외도 논란 속 오늘(1일)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이날 MBC '라디오스타' 측은 다수의 매체들을 통해, 최소의 편집을 거쳐 조갑경을 방송에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크쇼라는 특성상 한 명의 출연자 만을 완전히 덜어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조갑경의 방송 출연이 논란이 된 이유는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때문이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 씨는 지난해 9월 이들 부부의 아들인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벌였다. A 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B 씨를 만나 2024년 결혼, 하지만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외도를 하며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논란이 일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 파장이 더욱 커졌다.
또한 방송 전날인 지난달 31일 A씨는 자신의 SNS에 "한 사람 인생 망치고, 가정이 망가지고 도움 요청할 때 방관 무시하더니 세상에 알려지고 비난받으니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며 아무것도 모른 척 방송에 나온 죗값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앞에서는 국민 사과 뒤에서는 그 아들이 법으로 대응하시는 모습 아주 보기 좋다. 그대로 쭉 변함없이 가 달라"라고 비난했다. A씨는 "여론이 난리 나니 밀린 양육비 주겠다며 준비서면 왔다"면서 "억울하다. 부모 잘못? 방관하지 않았나. 도와달라고 목이 터져라 죽어라 요청해도 묵인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이날도 A씨는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무시했잖아요. 이제와서 양육비만 주면 끝나?"라며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시길. 진작에 말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나. 그랬다면 내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을 건데 본인들이 일 키우지 않았나. 방송에 나오는 모습 또 봐야 하네요. 피해자는 이렇게 계속 고통 속에서 산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갑경이 출연하는 '라디오스타'는 '충성 유발자' 특집으로 조갑경 외에도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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