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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子, 전 부인 항소에 오늘(23일) 다시 법정行

‘임신 중 불륜 의혹’ 홍서범·조갑경 子, 전 부인 항소에 오늘(23일) 다시 법정行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불륜 의혹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23일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A씨의 전처 B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변론 이후 일정이 조정되면서 재개되는 절차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해 2024년 2월 결혼했다. 같은 해 3월 임신 소식도 전해졌으나 임신 직후 A씨의 외도 문제가 불거지며 갈등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결혼 8개월 만에 관계를 정리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판결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양육비와 위자료 수준을 둘러싼 다툼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일로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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