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과거 '애로부부'를 통해 전 남편과의 갈등을 폭로했던 여성이 SNS에 추가 글을 올리며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해당 여성의 온라인 SNS에는 "2018년 8월 9일 협의이혼"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7년을 살고 협의이혼했다"며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전 시부모 역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올려주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가 담겼다. 메모에는 "13년째 싸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히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현재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네티즌이 양육비 문제를 묻자 "13년 만에 찾아와 아이한테 욕을 하더라"며 "너가 뭔데 학원을 다니냐고 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까지 다 해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일 감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았다"며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과거 채널A·ENA '애로부부'에서 방송된 이른바 '배드 파더를 공개 수배합니다' 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방송에는 공채 개그맨 출신 전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외도 피해를 입은 사연자가 방송됐다. 그는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전 남편이 사업 성공 후 재산을 숨긴 채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다고도 소개된 바 있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는 특정 개그맨의 실명이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됐지만 지목된 당사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고 법적 대응 방침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SNS 게시물 역시 작성자의 주장에 따른 내용이기에 추가로 언급된 폭언·양육비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