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수현기자] 가수 이무진이 차가원 대표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이무진 의사에 반한 연예계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에게 이무진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까지 소속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금이 21억 원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이무진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전속계약 본안 소송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차가원 대표는 지난 2023년 MC몽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MC몽은 원헌드레드를 떠났고, 현재는 차 대표가 단독으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차 대표가 정산금을 미지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원헌드레드와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아티스트였던 샤이니 태민, 더보이즈, 비비지(은하, 신비, 엄지)와 이무진, 비오, 이승기 등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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