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청 조사 담당자들을 형사 고소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고소 사건이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으로 마무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지난 2월 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노동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문서에 카카오톡 대화 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문서에 작성됐다며 지난해 조사 담당 직원들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조사 과정에서 발언별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하며 조사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일부 기재 오류는 확인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민 전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새롭게 작성한 것은 아니며, 시간 등을 잘못 적은 단순 오기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고, 노동청이 행위 유형별로 내용을 나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와 임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실 조사 문제로 노동 당국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일부를 인정했다.
또한 사용자로서 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동당국의 처분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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