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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술잔 폭행 의혹' 결국 검찰 송치…A씨 "얼굴 멍들고 4바늘 봉합"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나래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 매니저 A씨는 경찰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다쳐 네 바늘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나래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며 "A씨가 다쳤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나래는 지난 2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앞으로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 송치는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향후 검찰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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