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수현기자] 배우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현재진행중인 가운데, 연극 무대로 복귀한다.
21일 극단 등대에 따르면 조병규는 오는 8월 5일부터 서울 종로구 한성아트홀 2관에서 공연되는 연극 '면회'에 출연한다.
'면회'는 교도소 면회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2인극이다.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종신형 선고라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한 뒤, 오직 면회를 통해서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춰왔던 진심을 꺼내는 과정을 그린다. 조병규는 극 중 남자 주인공을 맡아 무대에 오른다.
이번 출연은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공식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조병규는 2018년 드라마 'SKY 캐슬'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뒤 '스토브리그', '경이로운 소문', 예능 '나 혼자 산다' 등에 잇달아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2021년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활동에 급제동이 걸렸다.
폭로를 제기한 A씨는 조병규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간식값과 노래방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병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A씨를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병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소송 비용 역시 조병규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이후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병규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은 오는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shy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