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300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위법한 수사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을 충분히 검토해 이번 영장 신청을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를 둘러싼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으며, 이후 보완해 다시 신청한 영장 역시 범죄사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차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체 피해 규모가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번 사건이 원헌드레드를 겨냥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차 대표는 지인과 상호 보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뒤 보증금 54억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