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 내용에 따르면 8일 오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여학생이 포함된 중학생 6명이 초등학교 고학년 피해자 2명을 불러냈다.
피해자 측은 중학생들이 피해자 A양 등 2명을 마구 때리고, "서로 싸우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여러 명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중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대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jhch79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