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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2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였고, 음주도 감지됐다"며 "그러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