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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12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한 번 더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05(10년 만기)∼4.35%(50년 만기)로 오른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