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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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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북 임실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어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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