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부천-대전에 벌금 1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6-02-26 15:49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천과 대전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26일 부천과 대전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TPO(Third-Party Ownership)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각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5일 회의를 열어 부천과 대전이 '구단과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선수 이적에 있어서 구단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하며,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중개인(에이전트)에게 이적료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FIFA Transfer Matching System(FIFA TMS)에 입력해야 한다'는 FIFA TPO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프로연맹은 경남이 선수 이적시 구단과 중개인 간 분배 내용에 대한 FIFA TMS 입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프로연맹 측은 '상벌위원회는 연맹 이사회에 해당 중개인에 대한 연맹 차원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과 중개인 관리 권한이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이번 규정 위반에 대한 중개인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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