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2017시즌 클럽 별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 최고 1억 5000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이다.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3600만원, 계약기간-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2400~3600만원, 계약기간-3~5년), B등급(기본급-2000만원, 계약기간-1년)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